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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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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이란?

 

이제 곧 한해가 마무리되는 12월하고도 월말입니다 오늘은 몇일째 눈이 간헐적으로 내리고 있었는데 아침부터 함박눈이 세상을온통 하얗게 덮고 있습니다

역시 겨울은 춥고 눈이 와주어야 겨울 같은 맛이 나는 것 같습니다 내리는 눈만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으면 좋겠지만 할일은 또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연말, 연초가 되면 대부분 직장생활을 하는 우리는 연말정산을 신경써야 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연말정산과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에 대해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세금납부 의무있는자가 세금을 납부할때 국가에 미리 세금을 납부하는 원천징수는 그해 납부했어야 하는 소득세를 계사해 더 내거나 덜낸 금액을 추가 또는 환급받는 행위를 연말정산이라 합니다

소득에는 법인과 개인이 의무하는 둘로 나뉘는데 소득세는 소득을 기본으로 하여 필요한 경비등을 제외하고 그에 따라서 세금 납부를 해야 하는데 소득과 경비를 법인등은 장부기장을 법인 스스로 하거나 기장 대리인으로 하여금 정확하고 꼼꼼하게 장부를 쓰지만 개인이나 소규모 사업자는 일반 법인에 비해 기장 능력이 부족하고 복잡하여 스스로 장부기장을 하기 어려움이 따릅니다

때문에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 그 특성상 계약관계를 보면 소득이 투명하게 파악되므로 이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는 매월 소득을 지급 할때

표준세액을 기준으로 원천징수 후 매년 2월 지난 1년간 소득을 근간으로 다른 소득이 없다고 가정하여 계산하고 정산하는 제도를 연말정산이라 합니다

 

국세정 홈페이지와 위텍스 홈페이지에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 환급금을 조회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궁금한 것은 정말 돌려 받을 환급금이 있는지 아니면 덜낸 것이 있어 더 납부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2022년 연말 정산 자료를 지난달 부터 홈택스에서 서비스를 개시 미리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연말 정산 준비하기

 

20221년동안 우리는 근로소득에서 소득세를 매월 미리 공제하고 실수령액을 월급으로 받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정확하게 징수되었는지

세무당국과 우리 개인 모두는 연말정산을 통해야만 궁금증을 해소 할 수 있습니다

미리 계산된 세금이 납부 받아야 할 곳에서 맞게 책정되어 우리 월급을 빠져나가고 있었는지 부족하거나 더 지불한것은 없는지 알고  연말정산을 대처해야 2023넌초 진행되는연말정산에 대비하고 부족하여 환급이 아니라 세금 납부를 더 하는 경우를 미리 예방 할 수 있습니다

그리니까 꼼꼼하게 살펴보고 불필요한 세금낭비를 하지 말아야 겠습니다 연말정산의 핵심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있으며, 공제를 얼마나 많이 받을 수 있는지가 세금비용을 줄일 수 있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율은 연봉에 따라 6%에서 24%까지 차등 적용되고 있습니다 21년도 부터 연봉 10억 원에 해당되는 구간은 세율이 최대 24%로 최저 시급을 환산한 연봉을 받는 분의 6%보다 무려 4배의 세금을 납부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현재 받고있는 연봉이 어떤 세율 구간인지를 알고 있어야 세율과 총공제액을 산출하여 연말정산에 대비 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 공제에 포함되는 항목으로는 자녀, 연금,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등이 있습니다

그외에 신용카드 사용 현금영수증 대중교통 사용분등도 소득공제가 이루어 지고 있으니 환급조회에서 알아 보기시 바랍니다

 

올해 7월부터 하반기까지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해 일시적으로 소득공제율이 기존의 40%에서 80%로 상향되었습니다. 택시나 비행기를 제외한 버스, 지하철등의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해 최대 1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고합니다.

그리고 연봉이 7천만 원 이하인 분들에게 적용되던 도서, 공연, 박물관등에 사용분 공제가 영화관람료까지 확대되었습니.

기본적으로 급여의 25% 이하는 신용카드를,나머지 초과분은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것이 소득 공제에 더 좋습니다. 이러한 깨알팁도 미리 미리 확인 하시고 공제를 받으신다면 13월에 월급이라고 말하고 있는 연말정산에서 웃을 수 있을 겁니다

 

 

연말정산 기초

 

공제제도란 세금을 줄이는 방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공제는 다음 3가지 종류 그러니까 근로소득공제, 종합소득공제, 세액공제 총 3가지가 있어요.

먼저 근로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에 대한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데요. 급여의 총액에서 일정 금액을 기본적 공제하는 것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월급을 받는 직장인이라면 기본으로 받는 공제라고 이해하면 쉬습니다.

다음으로 종합소득공제는 특정 항목에 지출 내역있으면 일부를 총급여에서 제외해주는 걸 의미합니다. 그 내용으로 인적공제, 연금/건강/고용보험료, 주택자금,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용액 공제 등이 있습니다. (인적공제란 자녀나 부모님 등 내가 생계를 책임지는 부양가족에 대한 지출 비용)

마지막으로 세금 자체를 줄여주는 세액공제도 있다고해요. 세액공제는 이미 산출된 세액중에서 특정 항목을 감해주는 것으로 대표적으로 연금계좌와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 자녀 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

 

홈택스 바로가기

 

위택스 바로가기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를하려면 홈택스앱 또는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되는데 그 곳말고도 위택스 사이트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앱이나 홈페이지에 접속하시어 로그인 하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아이콘이 보이는데 이곳에서 관련 사항을 입력하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홈텍스를 이용한 계산은 모의 계산으로 실제 환급 금액과는 차이가 날 수 있다고 합니다

꼼꼼하게 챙기기 대략적으로 확인을 하시고 누락되거나 놓친 부분이 없는지 내가 공제 받을 수 있는 항목음 모두 어떤것이 있는지 알고 기부나 부동산중개 수수료등도 공제 대상이 되니 증명서류를 미리 받아 놓으시면 도움이 됩니다

20232월에 시행하는 연말정산 결과가 13번째 월급이 될지 연초에 폭탄으로 내게 떨어질지 꼼꼼한 체크로 웃으면서 가족과 괜찮은 외식의 기회를 얻을 수 있기를 저 또한 바래봅니다

이상으로 연말정산과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에 대해 이야기 해보았습니다 잘 준비하시어 연말정산에 부담이 낮아지는 시기가 되도록 기분 좋은 날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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