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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신청 방법과 지급내용 알아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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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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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결혼 적령기의 분들은 과거처럼 꼭 결혼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비혼주의가 늘고 있습니다 사회구조적 문제부터 결혼이라는 제도자체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늘고 있는 추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혼과 출산은 아름다운 일이라고 생각하는 일인입니다 지구상에 모든 생명체가 존재하는 이유는 후대를 남기는 것이 가장 큰 목적으로 이 때문에 인간도 지속적인 발전과 번영을 이루고 있는 까닭입니다 오늘은 이미 결혼을 하거나 앞둔 예비 부부들에게 바뀌는 복지 제도 하나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부모급여부모급여


부모급여란?

정부는 2023년 1월 1일부터 ‘부모급여’를 도입 만 0세 아동이 있는 가정에 월 70만 원을, 만 1세에는 월 35만 원을 부모에게 지급한다고 합니다.
기존 영아수당에서 부모급여로 그 명칭이 바뀌는 내용을 보건복지부가 지난 13일에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 계획을 발표하면서 '부모급여라 명명한 영유아와 그 부모에 대한 복지 혜택을 중심으로 상세한 내용을 브리핑하였습니다 기존의 영아수당은 교육료 바우처와 양육수당을 합하여 매월 영아의 성장에 따라 차등지급 했습니다
이 제도를 부모급여로 일원화 하여  내년 부터 지급되로록 했으며,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지만 2024년도 부터는 0세 아동이 있는 가정은 100만 원, 1세 아동이 있는 가정은 50만 원으로 확대 적용된다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부모급여 신청자격이 따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 출산을 한 가정으로 0세부터 1세까지 12개월 동안 우리 미래세대인 아이를 잘 돌보시라고 그 노고에 정부에서 도움을 주고자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이미 정부에서 지급하고 있는 수당을 받아 보신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올해 결혼을 하고 출산하거나 
출산 예정인 신혼 부부는 보육료나 영유아수당에 대해 직접 혜택을 받아본 경험이 없어서 어디서 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있을듯 합니다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이나 민원24, 복지로, 정부24 등의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기에 부모
급여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또 내년 1월 1일이후 출생하는 아이를 둔 부모님들께서는 출생신고와 동시에 부모급여도 자동 신청이 된다고 하니 시, 군, 구, 주민센터등에서  실제 자신이 적용되는 지도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듯합니다



부모급여 더 알아보기

보건복지부가 밝히고 있는 부모급여는 초저출산 시대에 부모기 되기 희망하는 부부에게 출산과 
영아기 양육 지원을 하기 위해 기존 영아수당을 확대하여 추진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육아휴직 제도를 보완 직무 직업별 휴직이 불가능한 직군과 가능한 직업군의 차별과 소득상승 효과,육아휴직 제도 사각지대 해소하는 등 출산, 양육초기에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국가 지원 정책중 하나인 것입니다
기존 2022년도에 영아 수당의 경우 2022년 처음 개설되었을 때엔 만 나이가 아닌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지급해 논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부터 지급되는 부모급여는 2022년 출생 자녀라도 만 나이가 기준에 부합된다면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고 내 아이가 생기는 일은 너무너무 축하할 일입니다 .
그러나 행복한 마음도 잠시 현실적 부담이 다가오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지출이 늘어나면서 가계에 어려움이 닦치기도 합니다 또 상황에 따라서는
소득에 문제가 생길 수 도 있습니다 이러한 가정의 어려움을 정부에서 도움을 주고자
2023년 부터 출산과 영유아 보육 지원에 대한 변경된 내용을 알려 드렸습니다
잘 확인하시고 필요한 도움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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