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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소비기한 2023년 바뀌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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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소비기한

 

 

냉장고에 있는 유통기한이 좀 지났는데 먹어도 될까?’

 

누구나 한 번쯤 해봤을 고민이다. 냉장고를 열때 마다 먹어야지 먹어야지 하다 집어들면 '' 유통기한이 지난지 몇일이

지났다 최소한으로 필요한 만큼 필요한 때에 구입하자는 소위 미니멀 라이프철칙이 무색하게도 헛웃음 나오는

유통기한이 훌쩍 넘어버린 음식들을 발견하게 된다. 안먹고 버리게 되는 음식이 상당하다 

마요네스,케첩,액젖등 소스류는 물론이고 간장, 참기름, 고추장 등의 양념류, 건강을 위한다고 사둔 음료들까지

유통기한을 넘긴 먹거리가 수두룩하다.유행처럼 미디어에 나오는 특별한 음식은 사서 냉장고에 넣어두고 뜯지도 않고

유통기한이 2 가까이 지나버렸다. 오마이갓!!! 너무 오래된 제품은 자책하면서 폐기처분하지만 유통기한이 하루 이틀 정도 되는 음식은 먹어야 한는지 버려야 하는지 고민하다  그때 그때 감정에 따라 버리거나 먹게된다 아무런 과학적 근거도 없이... 그런데 다가오는 2023년부터 소비자 중심의 소비기한표시제가 도입된다고 합니다

 

유통기한

유통기한은 미개봉 상태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유는 포장의 손상 또는 개봉시에는 식품이 빠르게 변질되기 때문입니다. .

유통기한은 특정 제품이 제조 후 미개봉 상태에서 시중에 유통될 수 있는 최대 기한을 의미합니다. 보통 식품에 그 기한을 붙이며 이는 언제 제조되어 언제까지

유통이 되야 한다는 표시로 사람들이 구입할때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이는 정식법정 용어이며 제조사와 유통사의 과실등을 이 법율로 통제하여 소비자의 건강 증진에 도움을 주고자 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유통기한의 단점으로 지적되어온 기한이 지난 뒤에도 일정정도 기간까지 음식을 섭취해도 건강상 아무런 피해가 없음에도 폐기처분하여 경제적 환경적으로 많은 손해가 발생해왔습니다

일괄적으로 모두 같은 상황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개봉하지 않은 우유의 경우 유통기간 이후 50일까지는 마셔도 큰 문제가 없다는 소비자원의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러한 가이드라인이 있기에 소비자들은 안심하고 유통기한내에 상품을 구입하고 소비하는 것입니다

음식은 저마다 상하거나 섭취할 수 있는 기간이 천차만별이며 보관법에 따라 변질 기간에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유통기한을 2023년 부터 소비기한이라는 새로운 용어로 법제정을 하여 시행하기로 발표했습니다

 

소비기한

이제 얼마 뒤, 2023년이 되면 38년 만에 시중의 판매식품에 표현되는 기한이 유통기한에서 소비자 중심의 소비기한으로 변경됩니다.

그러니까 사업자 중심의 유통기한이라는 용어에서 소비자 중심의 소비기한이라는 단어에 더 친숙해져야 합니다

2023년이 며칠 남지 않은 오늘 우리는 바뀌는 제도중 하나인 소비기한에 대해 공부해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이렇게 포스팅을 합니다 궁금하건 못참는 성격이여서 그렇답니다 ^^.

유통기한은 1985년도에 도입 시행된것으로 소비자가 구매가 가능한 기한을 말해왔습니다. 유통기한이 조금 지났다 하더라도 일정 기간은 먹어도 걱정할 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통기한이 지나면 음품은 버려야 한다고 생각해왔습니다.

또 조금이라도 유통기한이 긴 제품을 구입하기 위해 우리는 힘들게 뒤쪽에 진열된 상품까지 살펴가며 최대한 유통기한이

긴 제품을 고른 경험은 누구라도 대부분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유별남에도 불구하고 유통기한을 넘기기가 다반사입니다. 이럴 때 마다 그냥 먹을까,혹시 배앓이라도

한다면 병원비가 더 나오겠지 생각에 바로 버리곤 할때가 더 많았습니다. 이글을 쓰고 있는 저를 비롯해 많은 분들이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생각해온 이유로 그동안 식품 폐기에 따른 사회적 비용 증가와 환경오염까지 일으켜 온 것이 사실입니다.소비기한 표시제가 도입되는 2023년 부터는 식재료 선택에 고민을 조금은 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 유통기한 대신해 소비기한이 적용되다면 조금 여유 있게 식재료 구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바뀌면 제품에 표기되는 기간이 품목별로 차이를 보이지만 대략 17~80%까지 늘어나게됩니다.

보통 과자의 유통기한은 45일인데 소비기한은 81, 두부는 유통기한 17일에서 소비기한 23,

햄은 유통기한 38일에서 소비기한 57일로 증가한다니 이 정도면 식구가 적은 일반 가정에서도 과거보다 버리는 식품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소비기한 표시제가 도입되더라도 반드시 주의할 점이 있다

그런데, 식품 소비에 있어 반드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식품에 따른 보관법을 꼭 지켜야 스스로 건강을 지키는 일입니다

냉장보관해야 하는 식품은 0~10, 냉동보관의 경우엔 영하 18도 이하로 유지해야 해야 안심하고 가족 밥상에 올릴 수 있는식재로로 존재가치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소비기한은 유통기한 보다 식품으로써 생존기간을 늘려 여러 가지 사회적

비용을 완하하고 먹을 수 있는 식품을 모두 먹을 수 있게 하는 사회적 합의입니다

나와 내 가족 그리고 대한민국과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지구를 위해 꼭 필요한 상품을 소비기한내에 소비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만들어 가는 2023년이 되었으면 하는 저 스스로의 다짐과 이글을 읽고 있는 분들도 같이 동참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우리 모두 냉장고에 묵혀두고 결국 버린는 음식물이 없도록 다 같이 노력해보아요

이상 소비기한으로 바뀌는 제도에 대해 알아 보아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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