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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적용대상 2023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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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공휴일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오늘 12일 시무식과 함께 첫출근을하고 신년 목표와 다짐등 평소와 다른

하루를 보내셨을거라 생각됩니다

최근 여당인 국민의 힘에서 성탄절과 석탄절을 대체공휴일 대상에 포함하자는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이에 화답이라도 하듯 정부는 지나 1221일에 ‘2023년 경제정책방향등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여가권 보장을 위한

대체공휴일 지정 확대 추진 계획을 포함하였습니다.

석가탄신일과 성탄절 모두 대체 공휴일 추가 지정은 국회의 동의 없이 시행령 개정 사안이며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2023년부터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올해 공휴일은 모두 67일입니다-공휴일은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서 공식적으로 휴일을 이르는 말입니다

달력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날을 공휴일로 인식해 보통은 빨간날이라고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1]

1/1() 양력설

1/21 ~ 1/23(~) 설 연휴

1/24() 대체공휴일

 

[2]

없음

 

[3]

3/1() 3·1

 

[4]

없음

 

[5]

5/5() 어린이날

5/27() 석가탄신일

 

[6]

6/6() 현충일

 

[7]

없음

 

[8]

8/15() 광복절

 

[9]

9/28 ~ 9/30 (~) 추석 연휴

 

[10]

10/3() 개천절

10/9() 한글날

 

[11]

없음

 

[12]

12/25() 성탄절

 

대체공휴일적용대상대체공휴일적용대상대체공휴일적용대상

 

대체공휴일이란?

 

지정된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설과 추석 명절은 일요일에만 적용)이거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그 다음

날인 평일을 공휴일로 대체하는 제도입니다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 : ,추석 ,어린이날과 4대 국경일(3·1, 광복절 , 개천절, 한글날)

대체공휴일 제외 대상 : 성탄절 ,석가탄신일 ,현충일 ,신정

 

그래서 2023년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날은 일요일이 겹친 설 연휴 단 하루뿐입니다

이에 따라 올해는 124()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됩니다 앞서 언급한대로 2023년에는 석탄일과 성탄절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때문에 대체공휴일 적용대상이 기존 설.추석.어린이날.4대국경일에 선탄일과 성탄절이 함께 적용대상일이 되었습니다

 

 

빨간날 출근한다면?

대체공휴일적용대상대체공휴일적용대상대체공휴일적용대상

2022년부터는 5인 이상 300인 미만의 민간기업도 명절, 공휴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 일요일은 제외)과 대체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보장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유급휴일은 위에 설명한 바와 같습니다 만약 휴일에 근무를 강요한다면 추가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는 단계적

유급휴일 대상의 확대로 5인 이상이 일을 하고 있는 기업에서도 적용대상이 되었습니다

 

 

 

대체공휴일 적용 사업장

 

2023년 대체공휴일은 124일 단 하루밖에 없는데요. 법적으로 대체공휴일도 5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서는 유급휴일이 적용됩니다.

참고로 유급휴일은 근로를 하지 않는 날에도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124일에 근무를 하게 되는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에게 휴일 수당(통상임금의 50%)을 추가하여 지급하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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